2023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4대 보험 가입사업장인 기업과 60세 이상 근로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는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지역별 사업수행기관에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목차
2023 시니어 인턴십 사업
참여대상자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즉 기업에게 인건비 지원을, 만 60세 이상 참여자에게는 일자리를 지급함에 따라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 기업 :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
- 근로자 : 만 60세 이상자
-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경비원 (건물 관리원), 청소원, 가사 도우미 등 30개 직종 제외
신청조건
1. 참여기업은 소비, 향락업체 및 다단계판매업체 등은 제외됩니다.
2. 참여 근로자는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는 위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3년 기준 시니어 인턴십 수행기관은 총 260개소입니다.
지원내용
참여기업은 4가지 지원금 형태에 따라 받는 지원금의 차이가 있으며, 수행기관의 경우 일정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참여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정한 근무시간 및 급여에 따릅니다.
-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근로계약 체결하는 기업에게 1인당 최대 240만 원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게는 1인당 3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4회에 걸쳐 1인당 최대 2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참여를 원하는 기업과 근로자는 지역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수행기관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시니어 인턴십 1577-1923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1544-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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