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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정보통

2023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방법 총정리

by 유리짱 2023. 4. 22.

2023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서울시 내에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계약한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임차보증금의 90% 최대 2억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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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3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신혼부부가 대상자입니다. 

       

      1.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2.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3.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4.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5. 대상 주택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

       

      대상 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태는 전세, 월세 상관없이 보증금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우니 반드시 은행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합니다.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서울리츠 (REITs) 등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바로가기

      지원내용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2억 원을 융자취급은행인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에서 지원합니다. 용도는 임차보증금 (전세 보증금)으로 조건 충족 시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합니다. 

       

      • 기본지원 : 2년 + 2년 이내 (기한 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 (2년씩 3회) 이내 연장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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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금리 

      대출금리 (1. 기준금리 + 2. 가산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대출금리는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변동금리로 운영되며, 여기에 가산금리 1.6% 를 더해 대출금리가 결정됩니다. 

      • 기준금리 : 8개 시중 주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 가산금리 : 1.6 %

      2. 이자지원금리 : 최대 3.6%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3.0 % 이하 

      부부합산-소득별로-이자지원-금리가-달라짐
      이자지원금리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0.6% 이하 (아래 두 종류 중복적용 불가)

      •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 다자녀가구 : 1자녀 0.2% / 2자녀 0.4% / 3자녀 이상 0.6%

      신청시기

      융자추천서 발급신청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계약시작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며, 반드시 2개월 이내 은행에 대출심사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추천서 발급신청 후 서울시 추천서류 검토 및 승인 : 3일 (평일 기준) 내외

      신청방법

      신청은 상시접수이며,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단,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 및 대출절차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신혼부부-임차보증금-지원-신청-및-대출-절차-표
      신청 및 대출절차

      2023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바로가기

       

      신청서류

      아래 서류는 서울시 추천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이며,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융자추천 대상자 후 협약은행의 필요한 서류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반드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 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4.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 보증금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은행대출신청시 필요서류.pdf
      0.44MB

       

      주의사항

      1. 신혼부부 1쌍에게 생에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 사람 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2.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대출지원을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3. 서울시 추천서를 받았다 하여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자가 반드시 융자추천서 신청인, 대출신청인이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5. 보증료는 임차보증금에 따라 대출금의 0.02~0.10% 가 적용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보증료는 변동될 수 있음)

      6. 본 대출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 자동적으로 가입되지 않는 상품으로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확인 후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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