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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사업 신청방법 총정리

by 유리짱 2023. 4. 22.

2023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사업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1,2차로 나뉘며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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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3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사업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수당은 1차, 2차 두 번으로 나눠서 신청 대상자를 접수받으며, 총 모집인원은 20,000명으로 1차 15,000명, 2차 5천 명 내외입니다. 신청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신청은 본인이름으로 신청해야 하나, 휴대폰 미개설 등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 부모, 형제·자매 등 타인명의로 신청 가능합니다.

     

    • 1차 : 2023년 3월 9일 (목) 10시 ~ 2023년 3월 16일 (목) 16시
    • 2차 : 2023년 6월 12일(월) 10시 ~ 2023년 6월 14일 (수)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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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가 대상자입니다. 단, 아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 이하 (공고월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로 산정)

    2. 예외조건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

    3. 신청 기준일 = 1차 '23.3.9 / 2차 '2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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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대상자에게 금전적 지원과 비금전적 지원을 지원합니다. 금전적 지원은 해당 체크카드 계좌로 매달 29일날 현금으로 지급되며,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됩니다. 단, 조건 이행 시 지급됩니다. 

     

    1. 금전적 지원 : 매월 50원 씩 최대 6개월 지원 = 300만 원

    2. 비금전적 지원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필수 이행 사항 

    위 사업 예비선정자는 반드시 아래 3가지를 이수해야합니다.

     

    1. 청년수당 신청자는 사전 설문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 설문조사는 청년수당 신청 시,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되는 절차로, 별도 팝업창으로 뜨는 설문조사를 끝까지 진행하면 됩니다. 

    2. 신청 후, 예비선정자에 해당된다면 "서울시 청년수당 S20 체크카드" 계좌를 개설해야 최종선정자에 해당되 지급됩니다.

    • 신한은행 앱 (SOL) 에서 '신한청년 DREAM 통장' 가입, '서울시 청년수당 S20 체크카드' 발급 신청

    3. 사전교육 (오리엔테이션)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위 사업의 사업 취지, 필수 이행사항,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목적

    4. 매달 25 ~ 30일 활동기록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매달 29일 청년수당이 지급됩니다.

    • 제출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기 활동기록서 온라인 작성 후 제출
    • 활동기록서 : 활동계획, 활동내용, 청년수당 사용내역 등

     

    사용방법 

     

     

    서울시 청년수당 S20 체크카드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월에 모두 사용해야 하지만, 남은 잔액이 있어도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자기 활동기록서에 이월한 목적 및 사용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단,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 (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한 경우 증빙자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요청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일 한도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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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처 

    지원금은 아래 사용처에서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단, 주점, 귀금속, 숙박 등의 업종과 예금, 적금, 보험, 상품권, 사치품 구입(재산 축적) 등의 용도로는 사용 불가합니다.

     

    1. 구직활동, 자기 계발 등 본인에게 필요한 활동에 직·간접비용으로 사용합니다. (구직활동뿐만 아니라 생활비, 여가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가능)

    2. 그 외 건강보험료, 학자금 및 주거용 대출이자 납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단 해외 사용 불가능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단,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2.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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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외 대상자

    1. 2017 ~ 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2. 대학 (원) 재학생·휴학생

    3.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 (취업자)

    4.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2,010,580원)

    5.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청년 

    7.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합니다.

    8. 수당 지급 받는 기간 중 취업을 했다면, 자격상실신고를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진행해야하며, 취업성공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가능)

     

    예외사항

    1.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청년은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대학생으로 간주 X)

    2. 대학교 (대학원 포함) 수료자 신청 가능합니다. 단, 수료증을 제출해야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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