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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각종정보

경기도 착한임대인 신청조건

by 유리짱 2023. 2. 3.

잠깐 스쳐가는 질병일 것 같은 코로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컸던 만큼 정부는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에게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 '22년 중 임대료 인하 또는 예정인 내용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대상이다.

상생협약은 '22년 1월~12월 기간 중 임대료 인하 또는 예정 내역 (소재지, 기간, 금액 등)을 약정, 완료 시 인하액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하며,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소상공인)이 협약체결을 맺어야 지원대상 조건의 해당합니다. 상생협약 기간 중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해지, 또는 매매 시에도 신규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상생협약 내용(임대료 인하)을 승계 가능합니다. 단 상가 임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소상공인의 업종도 있는데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예술 등을 예로들 수 있다.

 

 

 

2. 총 임대료 인하 구간별로 30만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최소 50만원 이상~5백만 원 미만일 시 인센티브 30만 원 지급 /  5백만 원 이상~1천만 원 미만일 시 인센티브 50만 원 지급 / 1천만 원 이상 인센티브 100만 원 지급한다. 인센티브(경기지역화폐)는 임대인이 도내 사용지역을 선택하여 신청하며,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수혜범위 확대를 위해, 임대료 할인 규모가 작은 구간도 포함한다. 이후 경기지역화폐를 기지급 받은 임대인이 추가로 임대료를 인하 또는 예정인 경우 임대료 인하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구간별 금액을 적용한다. 더불어 임대료 인하 상가가 2개 이상 도내 지자체에 소재한 경우도 임대료 인하 금액을 합산한다.

 

인센티브(경기지역화폐)는 신청일 기준 두달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031-5181-7183 또는 콜센터 1600-8001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지역화폐 유형 3가지 카드형, 모바일형, 종이형이 있다
지급되는 경기지역화폐는 충전이 가능한 카드로 거주하시는 지자체별 화폐를 소지 또는 신규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출처-경기도 소상공인)

 

3. 온라인, 현장방문에서 신청 가능하며, '23년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온라인접수 현장방문(경기도 양평균 양평읍 시민로 13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층 소상공인팀) 우편, 방문이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22년 6월 1일(수) 09:00부터 '23년 6월 30일 (금)까지 18:00까지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이용할 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를 검색 후 페이지 상단 2번 째 지원 사업 접수에서 개인접수 맨 하단에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클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착한 임대인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임대료 인하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인하전) /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 가능 서류 / 임대인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공동소유 일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위임장 및 위임증빙자료(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 / 임대료 인하 여부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입금내역 등)

 

경기도 착한임대인 신청서류.html
0.02MB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6군대가 나와있다
상가 소재지 관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본원 및 지역센터)에 신청 (출처-경기도 소상공인)

 

오늘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지원정책을 알아봤습니다. 힘든 시기에 임대인 분들이 임차인을 조금이나마 배려를 해준다면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도 배려해 주는 임대인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정책을 펼친다면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더 나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되는 임대인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재작년에 이어 계속되는 정책인 만큼 당분간은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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