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과 재산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재산공제액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 상향한다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다. 기존의 지역구분은 3단계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이뤄졌지만, 2023년 지역구분부터는 4 급지로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으로 나눠지게 된다. 각 급지별로 살펴보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1. 서울 9,900만원 / 2. 경기 8,000만 원 / 3.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 4. 그 외 지역 5,300만 원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됐다. 이제는 급여별 공제액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에 동일한 금액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의료급여의 경우 별도의 공제액을 적용했었다.)
※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상향한다.
재산범위 특례액은 근로 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되거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경우에 해당하며, 재산액이 '재산범위 특례액' 이하이거나 금융재산이 일정금액 이하(대도시 5,400만 원 이내 등)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재산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또한 기본생활비 500만 원은 금융재산에서 공제한다. 재산범위 특례액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1. 서울 1억 4,300만 원 / 2. 경기 1억 2,500만 원 / 3. 광역·세종·창원 1억 2,000만 원 / 4. 그 외지역 9,100만 원이다. (재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공적자료로 조회된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현재 거주중인 주거용 재산의 가액 중 한도액 이내 금액은 주거재산 환산율(1.04%) 적용한다. 단 초과액은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여 재산액을 산정한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는
1. 서울 1억 7,200만 원 / 경기 1억 5,100만 원 / 광역·세종·창원 1억 4,600만 원 / 그 외 지역 1억 1,200만 원
3. 기본재산액을 초과할 경우 소득환산율은 주거용 재산 1.04% / 일반재산 4.17% / 금융재산 6.26% , 자동차 100%이다.
1. 서울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없고, 4인가구 주거용 재산이 2억과 금융재산 450만 원 있는 A 씨를 예로 들어보자.
A 씨의 기준을 살펴보면 A씨의 주거용 재산은 2억이라 서울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1억 7,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데, 그럼 2억에서 한도액 1억 7천2백만 원 초과금액을 차감해주면 2천8백만 원이 나오고 이 초과금액을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4.17% 로 계산해 주면 된다. 1,167,600원 / 남은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1억 7,200만 원에서 서울 기본재산공제액을 9,900백만 원을 빼주면 7천3백만 원이 나오고, 7천3백만 원을 주거용 재산 1.04% 소득환산율로 계산해 주면 759,200원이 나오게 된다. A씨의 경우 금융재산 기본생활비 500만원은 공제가 되니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A 씨는 1,167,600원 (초과금액) + 759,200원을 더해주면 1,926,800원으로 생계급여를 제외한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23년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일 경우만 수급자로 선정된다.
4.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1.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금액이며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및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차감한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공제액과 부채를 공제하고 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오늘은 2023년부터 바뀌어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거용 재산 한도액 상향과 기본재산공제액의 기준 변경으로 취약계층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도 이번 재산기준 개선으로 약 4.8만 가구가 신규로 기초생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과 기존 수급자도 일부 급여액의 증가 효과가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의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의 합한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에 해당될 시에만 가능하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각 급여별로 신청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실 때 에너지바우처도 신청 같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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