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물가도 오르면서 전기세 인상 등 올 겨울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동절기 에너지를 아끼는 에코마일리지,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특별혜택을 제공한다고 15일 날 밝혔는데요.(참여 규모와 에너지 절감량에 따라 개인에는 최대 2만 마일리지, 단체는 1천만 원까지 지급)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에코 단체 회원 동절기 (계절 관리제 기간) 경진대회
: 서울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23년 동절기 에코마일리지 단체 회원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 대상 : 서울시 소재 법인, 개인사업자, 단체 회원
△ 혜택 : 4개월간 에너지 사용량이 직전 2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 온실가스 감축 정도와
우수 실천사례를 종합 평가하여 에너지 사용 규모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지급한다.
※ 시상은 내년 8월에 단체 회원 유형별, 규모별로 나누어 평가 후 에너지 사용 규모별로 최우수상 1곳,
우수상 2곳, 장려상 3~25곳 내외로 선정한다. (시상 금액은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 참여방법 : 11월 30일까지 에코마일리지 누리집 (ecomileage.seoul.go.kr)에서 단체 회원으로 가입하고,
전기(필수), 상수도, 도시가스(지역난방 포함) 고객번호 중 2가지 이상 등록하면 된다.
※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80% 이상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사업비'로 재투자해야 하고, 2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서울 에너지복지 시민기금에 기부할 수도 있음.
□ 에코, 승용차 개인회원 계절 관리제 특별 포인트 제공
: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12월~3월) 동안 감축 결과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원의 에코마일리지, 승용차 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특별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 대상 : 해당되는 회원에게 각각 1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 지급
- 전기 등 가정 에너지를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회원.
-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보다 절반 (1,960km)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
△ 혜택
- 에코마일리지 특별 포인트의 경우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지역난방 포함)를 기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가구 대표 회원에 1만 마일리지를 '23년 8월경 지급한다.
-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의 경우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3,920km) 대비 50%(1,960km)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에게 1대당 1만 원 마일리지를 '23년 5월경에 지급한다.
※ 에코마일리지란?
: 시민들이 가정이나 일반건물 등에서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과 같은 에너지의 사용량을 줄이면 마일리지로 적립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의 대한 효과
-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한 (건물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프로그램 인) '에코마일리지'에 서울시민 5명 중 1명이 참여, 지난 13년간 (2009.9 ~ 2022.9) 누적 회원 228.6만 명이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약 207만 1천 톤 감축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승용차 마일리지는'는서울시 자동차 13대 중 1대가 참여, 지난 5년간(2017.4~2022.9) 누적 회원 20.1만 명이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약 20만 6천 톤 감축했다.
★ 에코마일리지, 승용차 마일리지를 통해 줄인 온실가스 양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3.5배에 달하는 숲 (211,502.5 ha)을 조성하거나 30년 산 소나무 3억 4천5백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이다.
☆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가입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고, 이미 에코, 승용차 마일리지를 가입을 하시고, 마일리지를 사용 안 하신 분들은 마일리지 누리집에 접속하여 유효기간 내에 지방세 납부 및 현금 전환, 기부, 모바일 상품권 구매 등에도 사용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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