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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대출 가능한 은행, 실거주 의무 총정리

by 유리짱 2024. 2. 2.

2024 신생아 특례대출은 올해 시행되는 신규대출로 금리 1%대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1월 29일부터 대출 취급은행 5곳, 기금 누리집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꼭 기간 안에 신청하셔서 특례금리와 우대금리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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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생아 특례 대출 공고문.pdf
0.32MB

 

목차

    2024 신생아 특례대출 총정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주택 구입자금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및 1 주택자가 대상이며, 전세자금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만 해당됩니다. 2가지 유형 모두 대상 주택· 연 소득·순자산 등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5억 원까지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주택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상자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or

    1주택자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 4.69억 원 이하 3.45억 원 이하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까지 최대 3억 원 이내 (보증금 80% 이내)
    대출 금리 최저 1.6% / 5년간 최저 1.1% / 4년간
    대상 주택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100 ㎡)
    - 보증금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100 ㎡)
    실거주 의무 실거주 의무 1년
    O
    아파트 중도금
    대출
    X
    (단, 입주시 잔금 대출은 가능)
    -

     

    1. 대상자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및 (1주택자)

    2. 자격 조건 : 대상 주택, 연 소득, 순자산, 실거주 의무

    3. 대출 한도 : 최대 3~5억 원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5곳 또는 기금 e 든든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 신생아 특례 대출 유형 : 주택 구입자금, 전세자금

    2. 신청기간 : 2024년 1월 29일(월)부터 ~

    2. 신청방법 :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또는 기금e든든 누리집

    3.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신생아 특례 신청 바로가기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상자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및 1 주택자 가구가 연소득과 순자산 자격조건을 충족하면서 주택가액 9억 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100 ㎡)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임신 중인 태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자 자견요건 대상자 유형별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및 1주택자
    연소득
    부부합산 1.3억 원 이하


    순자산
    4.69억 원 이하
    무주택 가구
    1주택 보유가구
    입양가구 : 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

     

    1. 소득 및 자산요건 : 연소득 : 부부합산 1.3억 원 이하 / 순자산 : 4.69억 원 이하

    2. 주택 가액 : 9억 원 이하 

    3. 전용 면적 : 85㎡ 이하 (읍·면 100 ㎡)

    4. 출생 기준일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

    5. 안내사항 :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 필수 / 실거주의무 1년

     

    • 단, 기존 임차인의 퇴거가 지연되는 등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입 기간 2개월 연장 가능 (총 3개월)
    • 1 주택 보유가구는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 대출 가능하며,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만 대환대출 가능 (대출 신청 시기 제한 없음 / 대출금액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기존 대출금액 3억 원이면 신생아 특례대출도 3억 원까지)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대출은 최저 연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만기 10년·15년·20년·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소득 및 만기에 따라 5년간 특례금리로 지원하며(1자녀 기준),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변경됩니다. 

     

    구분 연 소득 기준 대출 금리
    대출 특례금리  연 소득 8.5천만 원 이하 1.6~2.7%
    연 소득 8.5천만 원 초과  2.7~3.3%
    대출 특례금리 종료 후 연 소득 8.5천만 원 이하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연 소득 8.5천만 원 초과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1. 대출 한도 : 최대 5억 원 (LTV 일반 70% / 생애최초 80% / DTI 60%)

    2. 대출 특례금리 : 연 1.6% ~ 3.3% / 5년간 지원

    3. 대출 기간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4. 안내사항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단, 우대금리는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적용 및 유지 가능

     

    우대금리

    기존 자녀, 추가 출산, 청약기업·신규분양·전자계약매매 모두 중복으로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및 유지 가능합니다. 즉 우대금리 적용은 기존 자녀 및 추가 출생아 모두 적용되지만,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은 추가 출생아에 한합니다. 

     

    우대금리 1 우대금리 2 우대금리 3 (택1)
    기존 자녀 추가출산 청약가입 신규분양 전자계약매매
    0.1%p 0.2%p (1명당) 0.3~0.5%p 0.1%p 0.1%p

     

    1. 기존 자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2. 추가 출산 : 아이 1명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 대출상환 만기 연장은 불가능

    3. 안내사항

    •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며,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4. 청약(종합) 저축통장

    • 가입 5년 이상 : 0.3% p
    • 가입 10년 이상 : 0.4% p
    • 가입 15년 이상 : 0.5% p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상자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연소득과 순자산 자격조건을 충족하면서 보증금 5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100 ㎡)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임신 중인 태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자 자견 요건 대상자 유형별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연소득
    부부합산 1.3억 원 이하


    순자산
    3.45억 원 이하
    무주택자
    ( 기존 전세대출 계약 체결한 가구 포함 : 대환대출 가능)
    입양아 : 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

     

    1. 소득 및 자산요건 : 연소득 : 부부합산 1.3억 원 이하 / 순자산 : 3.45억 원 이하

    2.  대상 주택 : 보증금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3. 전용 면적 : 85㎡ 이하 (읍·면 100 ㎡)

    4. 출생 기준일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

    5. 대환대출 실행 시 조건사항 :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해야 함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대출한도는 최대 3억 원까지 보증금의 80%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하면 됩니다. 대출만기는 5회까지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소득·보증금에 따라 1.1~3.0%로 4년간 특례금리로 지원하며 (1자녀 기준)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변경됩니다.

     

    구분 연 소득 기준 대출 금리
    대출 특례금리  연 소득 7.5천만 원 이하 1.1~2.3%
    연 소득 7.5천만 원 초과  2.3~3.0%
    대출 특례금리 종료 후 연 소득 7.5천만 원 이하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연 소득 7.5천만 원 초과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1. 대출 한도 : 3억 원 이내 (보증금 80% 이내)

    2. 대출 기간 : 최장 12년까지 (대출만기 5회 연장 시)

    3. 대출 특례 금리 : 1.1~3.0% / 4년간 지원

    4. 안내사항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단, 우대금리는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적용 및 유지 가능

     

    우대금리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는 기존 자녀·추가 출산·전자계약매매 모두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며,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우대금리 적용은 기존 자녀 및 추가 출생아 모두 적용되지만,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은 추가 출생아에 한합니다. 

     

    우대금리 1 우대금리 2 우리금리 3
    기존 자녀 추가 출산 전자계약매매
    0.1%p (1명당) 0.2%p (1명당) 0.1%p

     

    1. 기존 자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2. 추가 출산 : 아이 1명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 대출상환 만기 연장 불가능

    3. 안내사항

    •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며,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2024년 새롭게 출시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및 조회하는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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