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지 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단, 신규신청시 직접 방문해야하며, 미성년자, 군인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령은 온라인은 불가하며 직접 방문해야합니다.
목차
1. 거주지 구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여권 신청 방법은 거주지 구청에 방문하셔서 (오전9시 ~오후 6시) 신청서 (신규, 재발급) 작성과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를 합니다. (단, 분실 재발급인 경우 분실 신고서 작성) 여권은 교부 창구에서 수령이 가능하며 신청일 포함 4~5일 소요됩니다.(주말 제외) 여권을 찾을 때는 (본인 : 신분증, 접수증 / 대리인 : 신분증, 접수증,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필요합니다. 생애최초 또는 미성년자 발급은 구청에 방문 신청해야합니다. (수령 포함 2번 방문) 반면에 재발급 신청인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수령만 하시면됩니다.
여권발급 신청시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면 우체국 안심택배(본인지정서비스) 를 통하여 여권제작기관에서 바로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 직접 수령하는 서비스로 여권 우편 배송 서비스를 원할 경우 5,500원이 추가로 발생되며 약 4~5일정도 소요됩니다. (묶음 배송 불가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각 여권에 대한 개별 서비스 신청 필요) 신청인 본인이 신청해야하며, 미성년자 등은 여권을 신청한 대리인만 수령자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 신청인은 서비스 불가)
2. 여권 신규발급은 직접 신청해야한다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 장애, 의정상 필요)에 한해 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공통 구비 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 확인 서류 (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사용 가능 횟수에 따른 여권 구분은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으로 나뉘며, 단수여권은 발급지 기준 왕복 1회 (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복수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신청인은 종전 일반여권 (녹색)과 신규여권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종전 일반여권은 '22년 5월 31일부터 최장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고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전 일반여권은 유효기간 4년 11개월짜리로 15,000원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성년자 여권은 만 18세 미만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로, 미성년자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본 구비 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고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입니다. 단, 대리인으로 신청할 경우, 위 구비 서류와 동일하며 추가로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예외적인 사유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도 동일하며 추가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도 필요합니다.
4. 병역의무자 여권 발급 시에는 병역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가 대상이며, 병역 의무자의 나이 기준은 연도의 변경을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를 사용합니다. 기본 구비 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병역 관련 증빙서류입니다. ex) 2002년 출생한 사람의 병역나이(연 나이) 산출하면 2023(현재연도) - 2002(출생연도) = 21세
18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미필자, 대체복무자는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한다. 병역미필자가 단수여권 발급을 원할 경우 단수여권 발급이 가능하다. 단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가 복무확인서 등 소집해제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하다.
5. 재발급할 때는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수령은 직접 가야 한다
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말한다.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 여권 분실 및 훼손 / 행정기관 착오입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정부 24, 영사민원 24) 이 가능합니다. 기본 구비 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 병역관계 서류 (병역 대상자의 경우)
미성년자의 신청일 경우 구비서류는 위에 미성년자 발급 서류와 동일하며, 추가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이 필요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오늘은 여권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종전여권은 현재 낮은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발급받을 수 없어서 인기가 있는데요. 오늘 알아본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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