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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각종정보

긴급여권 발급 방법

by 유리짱 2023. 2. 12.

외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준비하다가 여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출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임시로 발급받을 수 있는 비전자여권인 긴급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여권 발급 받기 전에 반드시 다른 국가의 허용여부를 확인 해봐야한다

긴급여권은 비전자여권이여서 받는다고 해도 방문하려는 국가의 비전자여권 인정여부에 따라 입국 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국하는 국가의 인정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위에서 확인하시고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목차

    긴급여권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류는 단수여권으로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비전자여권은 여권발급 신청인의 성명, 사진 등 개인정보를 보안스티커 용지에 디지털 인쇄 후 개인정보면에 부착하는 방식 (스티커부착식)이 적용된다. 전자칩이 탑재되지 않는 여권이라 각국의 출입국정책에 따른 인정여부 및 입국제한 사항 등에 사전에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구비서류

    기본 구비서류는 긴급여권 사유서 / 여권발급 신청서 1매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서류(해당자)이며,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53,000원 (미화 53달러)이지만, 여행목적이 신청인의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 부상 등의 사유인 경우 증명서류 사전 또는 사후 (6개월 내) 제출할 때 5만 3000원에서 2만 원으로 감면됩니다.

     

    발급 기관 

    발급기관은 181개 재외공관과 국내 66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1. 인천공항 : 인천공항 내 여권 민원센터 제1 터미널, 제2 터미널

     

    2. 광역자치단체 16곳 : 경기도 수원시청 / 강원도청 / 경남도청 / 경북도청 / 광주광역시청 / 대구광역시청 / 대전광역시청 / 부산광역시청 / 울산광역시청 / 인천광역시청 / 전남도청 / 전북도청 / 제주특별자치도청 / 충남도청 / 충북도청 / 세종특별자치시청  

     

    3. 서울지역 구청 25곳 : 강남구청 / 강동구청 / 강북구청 / 강서구청 / 관악구청 / 광진구청 / 구로구청 / 금천구청 / 노원구청 / 도봉구청 / 동대문구청 / 동작구청 / 마포구청 / 서대문구청 / 서초구청 / 성동구청 / 성북구청 / 송파구청 / 양천구청 / 영등포구청 / 용산구청 / 은평구청 / 종로구청 / 중구청 / 중랑구청 

     

    4. 경기지역 및 그 외 지역 : (경기) 광명시청 / 고양시 일산 동구청 / 남양주시청 / 부천시청 / 성남시청 / 시흥시청 / 안산시청 / 안양시청 / 양평군청 / 오산시청 / 용인시청 / 의정부시청 / 이천 시청 / 파주시청 / 평택시청 / 포천시청 / 화성시청 / 화성시 동탄출장소, (그 외) 제주 서귀포시청

     

    5. 국제공항 인접 지자체 : 강원 양양군청, 대구 동구청, 부산 강서구청

     

    6. 재외공관 : 181개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 

     

    ※ 단,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과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인정여부 조건

    방문하려는 국가의 비전자여권 인정여부에 따라 입국 시 제한될 수 있으며, 입국 허가요건도 살펴봐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비전자여권에 따른 각 국의 인정여부 확인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도착사증 발급 가능 여부, 여권·여행증명서 인정 조건 등)을 아래 파일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 현황은 해외안전정보 공지사항 '코로나 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비전자연권인 여행증명서는 출국하는 무국적자, 해외입양자 등 여권법 시행령 제16조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발급되며,

    여권 분실자에게는 긴급여권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23.1월).xlsx
    0.10MB

     

    예외사항

    출국이 임박할 때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48시간 내 발급여권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8시간 내 발급여권은 여권의 자체 결합 등 여권 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괴교부 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 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긴급한 출국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단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권을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단순 부주의로 인한 사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병역 관련 기본 서류 (해당자)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항공권 사본 / 초청장 또는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출장명령서 각 1부  

     

    접수 및 발급처는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가능하며, 접수시한은 당일 14 :00 이전 (신청인의 신청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접수 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복수여권과 단수여권 수수료가 다르다
    수수료

     

    오늘은 비전자여권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전에 미리 여권의 유효기간을 잘 체크해 두시는 게 좋지만, 예기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권 발급 서류

    최근 여권이 바뀌어서 구여권을 신 여권으로 갱신하려는 분들도 많은데요. 구여권을 신 여권으로 갱신하거나, 여권을 분실해 재발급받을 때 등 여권 발급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yuris21.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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