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또는 가족 등이 갑작스러운 차 사고가 난 경우 받아야 하는 보상금이 있습니다. 종류는 대차료 보상, 휴차료 보상, 영업손실 보상, 격락손해보상, 대체비용보상으로, 상황에 따라 맞는 보상금 유형이 상이하니 아래 내용을 조회 및 확인하세요.
목차
차 사고 났을 때 꼭 받아야하는 보상금 5가지
1. 대차료 보상
대차료 보상은 자가용 따위의 비사업용 자동차가 사고로 인해 파손돼 차를 쓰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차를 빌려 쓸 경우 그 비용에 대해 청구할 수 보상금입니다. 즉 렌트 비용을 말합니다. 단, 차주가 대차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0% 상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대차 하는 경우 : 동종의 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
- 대차 하지 않는 경우 :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대여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0% 상당액
- 안내사항 : 매매업소의 전시차량, 방치되어 있는 차량은 불가
- 주의사항 : 보상되는 금액 비율은 운전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휴차료 보상
휴차료 보상은 사고로 인해 내 차를 이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다만,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와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금액이 상이합니다.
-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 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및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알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 안내사항 : 사업용자동차 파손 및 오손 경우
3. 영업손실 보상
영업손실 보상은 상대차가 내 사업장이나 시설을 파괴했을 경우, 수리 외 영업 못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휴차료 보상금과 마찬가지로 입증 자료 유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 일용근로자 임금 / 대차료, 휴차료의 인정기간은 실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 (30일 한도)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을 한도로 지급
- 안내사항 : 피해 사업장 또는 시설 파괴한 경우
4. 격락손해보상
격락손해보상은 시세 하락 손해라고도 불리는 만큼 차량파손 시 잘 수리를 해도 외관, 기능 및 안전성 등이 완벽하게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하자가 발생될 위험성이 있고, 차량은 사고 이력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받아야 하는 보상금 중 하나입니다. 다만, 사고직전 출고 기간에 따라 보상금액이 상이하며, 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지급합니다.
- 출고 후 1년 이하 : 수리비용의 20% 지급
-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 수리비용의 10 ~ 15% 지급
-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 수리비용의 10% 지급
- 안내사항 : 차량 원상복구 불가 시 (단,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
5. 대체비용 보상
대체비용 보상은 전부손해사고로 상대 차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내 차량을 폐차한 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다른 차량을 구입한 후 발생하는 등록세, 취득세 등의 비용을 사고직전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상대 차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내사항 : 차량수리비가 차량시세를 초과하는 수리비용 발생 시 폐차 후 새로 구입 가능
- 비용 산출 방법 : 사고직전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한도 (실제 소요된 비용)
- 보상 신청 방법 : 상대 차 보험사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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