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는 차량 등록 기준에 따라 검사방법에 차이가 있으며, 종합검사는 배출가스검사가 추가로 진행됩니다. 검사예약은 공단검사소 또는 민간업체 둘 다 가능하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31일 전에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목차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
자동차검사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로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나뉩니다. 두 개 검사 모두 검사 내용은 동일하지만, 종합검사의 경우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추가로 진행합니다. 다만, 종합검사는 한국교통안전에서 정한 차량 등록 지역에 있을 경우 받으시면 되고, 종합검사 대상지역 그 외 나머지 지역은 정기검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약방법 및 준비물
자동차 검사는 전면 예약제로 바뀌었으며, 공단검사소 또는 가까운 민간업체에서 예약 가능합니다. 민간업체를 이용할 시, 자동차검사 종합안내센터로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업체를 확인 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공단검사소 : 평일 09시 ~ 18시 / 토요일 09시 ~ 13시
- 민간업체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한 곳에서만 검사 가능 (확인필수)
자동차 검사소 조회 바로가기 |
민간검사소 (지정정비사업자) 조회 바로가기 |
- 준비물 : 자동차 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전산조회 불가 )
- 소요시간 : 예약한 날의 검사량에 따라 상이함 (짧게는 20분에서 ~ 1시간 이상 소요)
검사비용
검사비용은 검사종류 (정기검사, 종합검사) 와 검사업체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검사종류 | 검사비용 (경형, 소형, 중형, 대형) |
정기검사 | 17,000원 ~ 29,000원 |
종합검사 | 48,000원 ~ 65,000 원 |
-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가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민간업체)
검사 유효기간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유효기간은 동일하며, 차량을 구매한 후 차량 등록 일자로부터 4년이 되면 검사하셔야 하며, 그 이후 주기는 2년 단위로 바뀝니다. 반면, 사업용 차량은 차량 등록 일자로부터 2년이며, 그 이후 주기는 1년입니다.
- 단, 사업용 대형 화물차나 버스는 6개월
자동차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금액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의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진행해주셔야합니다. 해당기간에 검사를 받지 아니할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 4만 원
-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 2만 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 원
수수료감면 대상자
수수료감면 대상자는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말하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감면액 환불은 검사 후 60일 이내에 이뤄집니다.
1. 장애인 : 30 ~ 50%
2. 국가유공자 : 80%
3. 한부모가족 : 80%
4. 기초생활수급자 : 100%
5. 자동차사고피해가족 : 80%
6. 다자녀 가정 : 15%
7. 교통안전의인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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