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장애인 연금은 사회보장제도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뉩니다. 중증장애인이면서 만 18세 이상인 자가 대상자이며, 기초급여는 매월 323,180원의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목차
2023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자격 조건
대상 장애인이 수령할 수 있는 복지 제도를 아래에 정리해놨으니 반드시 살펴보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각 복지마다 신청자격과 조건의 차이가 있으니 확인 필수입니다.
장애인 관련 총정리 | 2023 장애인 복지 사업 종류 | 신청방법 | |
장애인 등록절차 및 발급방법 | 장애인 등록절차 및 복지카드 발급 |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장애인 각종 공제 및 감면 |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장애인 복지 사업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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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스티커 발급 |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장애인 및 유공자 통행료 감면받기 |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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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 |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장애인 보청기 지원금 |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사업 |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 |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장애인 자산형성사업 |
서울시 | 서울시 장애인 이룸통장 | 홈페이지 바로가기 |
경기도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경기도 직업훈련 장애인 기회수당 지급 (최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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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 60일 이상 소요
2. 통보방식 :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신청 시 통지방법 선택)
3. 이의신청 :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재신청
신청서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소득 확인 및 재산 확인 조회가 안될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2.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서
3. 소득·재산 신고서
4. 금웅정보 등 제공 동의서
5.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6. 사용대차 확인서
대상자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가 대상자입니다.
1.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2. 등록된 중증장애인 : 신청일 현재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3. 소득인정액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 + 재산 소득환산율) : 단독가구 122만 원 / 부부가구 195.2만 원
지원내용
장애인 연금 급여의 종류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어집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대상자에 따른 지급금액을 반드시 살펴보세요.
1. 기초급여는 18세 ~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2023년 기준 최대 지급액인 매월 323,180원을 지급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부부감액 : 부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 감액
- 초과분 감액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 안내사항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
2. 부가급여의 경우,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
- 부가급여란?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기초급여와 달리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 적용 안 함 X
안내사항
1.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수급대상에 포함되며,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합니다.
-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2.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만 65세부터는 기초연금으로 바뀌어서 지급되며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기초급여와 기초연금은 동일한 성격 성격의 급여
- 기초연금 전환하여 지급되면 기초급여는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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