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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자격 조건

by 유리짱 2023. 6. 6.

2023 장애인 연금은 사회보장제도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뉩니다. 중증장애인이면서 만 18세 이상인 자가 대상자이며, 기초급여는 매월 323,180원의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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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3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자격 조건

    대상 장애인이 수령할 수 있는 복지 제도를 아래에 정리해놨으니 반드시 살펴보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각 복지마다 신청자격과 조건의 차이가 있으니 확인 필수입니다.

     

    장애인 관련 총정리  2023 장애인 복지 사업 종류  신청방법
    장애인 등록절차 및 발급방법 장애인 등록절차 및 복지카드 발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장애인 각종 공제 및 감면 홈페이지 바로가기
    장애인
    복지 사업 종류
    장애인 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초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장애수당 홈페이지 바로가기
    장애인 주차스티커 발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장애인 및 유공자 통행료 감면받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 홈페이지 바로가기
    장애인 보청기 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서울시  서울시 장애인 이룸통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기도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기도 직업훈련 장애인
    기회수당 지급 (최초)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방법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 60일 이상 소요

    2. 통보방식 :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신청 시 통지방법 선택)

    3. 이의신청 :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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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소득 확인 및 재산 확인 조회가 안될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2.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서

    3. 소득·재산 신고서

    4. 금웅정보 등 제공 동의서

    5.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6. 사용대차 확인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14MB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0.08MB
    소득ㆍ재산 신고서.hwp
    0.02MB

     

    대상자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가 대상자입니다.

     

    1.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2. 등록된 중증장애인 : 신청일 현재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3. 소득인정액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 + 재산 소득환산율) : 단독가구 122만 원 / 부부가구 195.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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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장애인 연금 급여의 종류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어집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대상자에 따른 지급금액을 반드시 살펴보세요. 

     

    1. 기초급여는 18세 ~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2023년 기준 최대 지급액인 매월 323,180원을 지급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부부감액 : 부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 감액
    • 초과분 감액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 안내사항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

     

    2. 부가급여의 경우,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 

     

    • 부가급여란?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기초급여와 달리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 적용 안 함 X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대상자에 따른 지급금액.pdf
    13.76MB

     

    안내사항

    1.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수급대상에 포함되며,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합니다.

     

    •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2.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만 65세부터는 기초연금으로 바뀌어서 지급되며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기초급여와 기초연금은 동일한 성격 성격의 급여
    • 기초연금 전환하여 지급되면 기초급여는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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