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복지제도로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를 계좌로 지원받습니다. 4인 기준 400만 원 수령가능하며, 신청은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목차
202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
아래 표 같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상황에 놓인 자) 이 대상자 입니다. 단, 소득·재산·금융 조건들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대책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도 생계지원금 대상자에 추가됐습니다.
신청자격
1.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75%
2. 재산기준
- 대도시 : 24,100만 원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1,000만 원
- 중소도시 : 15,200만 원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9,400만 원
- 농어촌 : 13,000만 원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6,500만 원
3. 금융기준 : 6백만 원 이하
지원내용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등 을 지원합니다.
- 지급방법 : 계좌입금 또는 직접 현물 지급 (계좌가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한함)
- 지원기간 : 선지급 1개월 + 1차 지원연장 2개월 + 2차 추가연장 3개월 지원 = 최대 6개월 지원
지원절차
1. 대상자 및 관계인 지원 신청
2. 현장확인
- 요청일부터 후 1일 이내
3. 지원결정 및 통보
- 긴급지원의 필요판단 후 우선 지원
- 지원결정 1일 이내, 지급 1일 이내 등 추가 2일 이내로 실시 (총 72시간 이내 지원하려고 노력)
4. 선지급
- 원칙 1개월 분 지급
5. 지원결정 후 1개월 내 사후조사
6. 지원결정 후 3개월 내 적정성 심사
7. 적정 시 지원종료 또는 지원연장 결정, 부적정 시 지원종료 및 환수 여부 결정
- 2개월 범위내 지원연장 (지급처 : 시·군·구청장 결정)
8. 추가 지원 필요 시, 지원종료 3일 전까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의 적정 및 부적정 결정 후 처리
- 3개월 범위 내 추가연장 (지급처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대상자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자 조건에 따라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상자별 확인서류
안내 사항
1.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2. 양도 및 담보 제공 금지됩니다.
3. 위기상황 발생 시점에 긴급복지보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담당공무원 등에게 연계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보장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긴급지원 가능합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로 선정될 경우 긴급복지 지원은 지원 불가합니다. (중복 지원 불가)
- 단, 긴급복지지원 요청과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긴급지원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장결정 받기 전까지 긴급복지지원 가능합니다.
- 기초의료급여수급자여도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긴급의료지원 검토 후 결정 가능합니다.
5. 대상자의 위기상황이 생계뿐 아니라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복합지원 가능합니다.
- 긴급복지지원 종류 :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 그 밖의 지원
6. 지원이 종료되면 생계지원으로 다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단,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지원 가능합니다.
7. 다른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하며, 생계지원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다른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원 불가합니다.
8. 이의신청 : 결정통보 및 비용반환 명령(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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