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위기상황의 발생 한 대상자에게 임시거소 제공 등을 지원합니다. 가구원 수와 거주지역의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3~4인 대도시 기준 662,500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 가능합니다.
목차
2023 긴급복지 주거지원
대상자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단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2. 재산기준
3. 금융재산기준 : 8백만 원 이하
지원내용
주거지원 한도액은 신청자의 거주하는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게 되며, 상기 지원기준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제공합니다.
- 지원 기간 : 12개월 지원 가능 (기본 1개월 + 조건 충족 시 2개월 연장 가능 + 그 후 위기상황 계속될 시 9개월 범위 내 추가 연장 가능)
- 지원금 유형 : 임시거소 제공한 곳으로 상한액 내 실비지원 / 단, 임시거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만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하여 직접 지급 (금전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방식 : 선지원 후처리가 원칙, 신청자의 주거지원 신청 후 담당자는 총 72시간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즉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역량의 따라 지원 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신청방법
긴급복지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가능자 : 대상자, 관계인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등)
신청서류
신청 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대상자에 따라 요구자료 및 지원요청일 기준 가구원 보유계좌별 잔액증명서 (또는 내역정리된 통장)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기본서류
1. 현장확인서
2. 긴급지원대상자 소득신고서 또는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4.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요구자료
안내 사항
1. 신청자의 위기상황이 여러 방면으로 나타난다면 중복 긴급복지 신청 가능합니다. (생계, 교육, 의료, 그 밖 지원 등)
2. 대상자의 지원금은 압류 방지 가능합니다.
3.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2년 경과 후에는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4. 다른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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