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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자격, 방법 총정리

by 유리짱 2023. 5. 9.

2023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는 해당 소재지에 전·월세로 거주 중인 청년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500명 내외이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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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3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자

    용인시 소재 전·월세로 거주중인  만 18세 ~ 만 39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자입니다. 단, 아래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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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1. 소재지 : 용인시 소재

     

    2. 임차보증금 금액 : 전·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주거용 주택 전·월세 계약 임차인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보증서상 전세목적물 주소에 전입신고 되어있고,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 지원가능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신청일 기준, 보증서 상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가입일 상관없음 X)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 SGI서울보증

    4.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으로 판정 / 기혼자는 부부합산
    • '23년 신청월 직전 3개월간 평균액과 '23년 신청월 직전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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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청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실제 보증료 납부액 지원)

     

    • 선정자 발표 (개별 문자 통보 및 시청 홈페이지 확인) : 신청월 다음 달 25일경
    • 지원금 지급 : 신청월 다음달 30일경
    • 입금방법 : 신청자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 지원금 입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6일 (목) ~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시청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 상담창구)
    • 추가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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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하며,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 아래표 4번 ~ 7번 서류 제출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서식).hwp
    0.01MB

     

    청년-필요-서류
    제출서류

     

    단,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아래 별도 소득증빙 서류 중 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보수지급명세서

    3.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4. 국민연금 지급내역 확인서

    5. 소득금액증명서

     

    • '22년도 발급기준. 단, 전년도 기준 발급 불가 시 전전 연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
    • 소득액 및 가구원 수는 부부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합산 (태아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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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사항

    1. 청년이 아직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도 빠른 시일 내에 가입 후 신청일 기준 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납부 완료가 이루어지면 지원 가능합니다. 

     

    2.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아래 순서대로 청년 임차인을 선정합니다.

    • 중위소득 낮은 가구 순 (100% 이내 > 120% 이내 > 150% 이내 > 180% 이내
    • 가구원 수가 많은 순 (소득 구간이 동일한 경우, 가구원 수가 많은 순으로 우선 선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적은 순 (가구원 수가 동일한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적은 순으로 우선 선정)

     

    지원제외 대상자

    1. 청년 본인 명의의 건물 (주택),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2~'23년 기준 재산세 (주택·토지분) 과세여부로 확인 예정

    2.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등록임대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5.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6. 그 밖에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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