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인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재기지원과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5월 2일부터 12월 말까지 접수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됩니다.
목차
2023 인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대상자
인천소재 기폐업 소상공인이거나, 폐업 (예정) 소상공인이 대상자입니다. 단,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운영 기간 : 공고일 기준 사업운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사업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폐업 예정자
- 기폐업 소상공인 :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 대상
지원내용
컨설팅 및 원상복구비를 동시 지원합니다.
1. 재기 지원 컨설팅
- 지원 횟수 : 업체당 최대 2회 (1회 4시간 기준)
- 지원내용 : 원활한 사업정리 및 사업전환, 재기 지원을 위해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법률 등 전문 컨설팅 지원
2.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비 지원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250만 원 이내 (지원금한도 내 공급가액의 90%, VAT제외) / 자기 부담금 : 공급가액의 최소 10% 이상 + VAT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 비용지원 (전용면적 제한 없음, 재기 지원 컨설팅 후 비용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은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이메일 또는 센터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3년 5월 2일 (화) ~ '23년 12월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주의사항 : 대리접수는 불가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지원내용에 따라 서류가 상이하니 아래 표를 잘 살펴보시고,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1. 재기 지원 컨설팅 신청서류
- 폐업 예정자 : 총 10종 제출
- 폐업 완료자 : 총 14종 제출 (점포철거 지원금 신청서류 5종 동시 제출)
- 지원신청 시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대표자 성명, 싸인 또는 도장 필수
- 공동 대표자가 있을 경우, 공동대표 성명 및 싸인 기재
2. 점포철거 (원상복구) 지원금 신청서류
- 폐업 예정자 : 총 9종 제출 (상시근로자가 있던 경우 10종 제출)
- 폐업 완료자 : 총 5종 제출
- 이체확인증 관련 : 입금자 성명 / 수령자 성명 / 계좌번호 / 입금일이 확인되어야 하며 신용카드결제 불가합니다.
지원제외 대상자
소상공인 지원제외 대상자는 아래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제외대상이며, 아래 공고문을 확인하여 소상공인 제외업종도 같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자가 건물 사업자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3. 프랜차이즈 직영점
4. 소상공인 기준
5.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6. 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 단체 또는 조합
7. 관련 법률 위반, 서류부실 등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판단에 의거 지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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