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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보증금 50% 무이자 지원 신청자격,방법 총정리

by 유리짱 2023. 5. 8.

2023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보증금 50% 무이자 지원사업은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자만 지원이 가능한 금융지원입니다. 신청은 임대차 계약 후 3주 전까지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목차

    2023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보증금 50% 무이자 지원

    대상자

    청년안심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대상자입니다. 

     

    1.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청년 :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 (3,353,884 원)
    • 신혼부부 :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006,451원 / 3인가구 8,061,838원)

    2. 자산 (총 자산가액 기준)

    • 청년 : 2억 9,9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 3억 6,1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서울시는 임차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단, 임차보증금에 따라 지원금액은 상이합니다. 

     

    1.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보증금의 30% (청년 최대 4,500만 원 / 신혼부부 최대 6,000만 원)

    2.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보증금의 50%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 원)

     

    신청방법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과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보증금-임대인-계좌로-입금된다
    계약 과정

     

    1. 신청기간 : 최초 계약 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 (평일 10:00 ~ 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최소 3주 기간 소요

    2. 신청장소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3. 문의전화 : 1600 - 3456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세부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임대차계약서 원본 

    2. 신분증 : 신혼부부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제출

    3. 소득증빙서류 : 신혼부부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제출

    4. 자산증빙서류 : 신혼부부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제출

    5. 혼인관계증명서 : 신혼부부의 경우 제출

    6. 가족관계증명서 : 신혼부부 중 자녀가 있을 경우 제출

    7. 대리인 신청서류 : 대리인 신청 시 제출

     

    221230_주거비지원 안내문.pdf
    1.05MB
    주거비지원 확인서 발급신청서.pdf
    0.08MB

     

    주의사항

    1. 2023년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예산 소진 시 접수 불가합니다.

    2.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3.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4. 위 금융지원은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5. 청년월세지원 사업과는 중복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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