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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각종정보

2023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가구 기준별 지원조건

by 유리짱 2023. 1. 31.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고 다양한 지원을 주는데, 그중  2023년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금도 확대가 되어 대략 23 만명이 수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가구 형태별 의미

1. 한부모는 말그대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 이혼, 별거, 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한다. 2. 조손 가족은 이혼, 행방불명, 사망 등의 사유로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해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3. 마지막으로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한쪽 부모로만 이뤄진 가정이되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인 가구를 말한다.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간단하게 이용해 볼 수 있다. 복지로를 검색창에 검색한 후, 홈페이지 상단 복지서비스 클릭, 모의계산에서 ' 한부모 가족지원 ' 을 선택하여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소득 및 재산을 각각 입력하여 본인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예상을 해보는 거라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혹은 상담전화 1644-6621를 이용해야 한다.

 

1.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한부모 가정 및 조손 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에게 지원한다. '22년 기준 중위소득 58%를 '23년 60% 이하로 완화, 소득구간별로 차등지급하던 지원금액도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일원화했다.  ※ 중위소득 60% 2인가구 2,073,693 / 3인 2,660,890 / 4인 3,240,578 / 5인 3,798,413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는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이다.

또한 아동교육 지원비도 지원해 주는데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9.3만 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에는 생활보조금 월 5만 원이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2.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 급여 65% 이하,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복지 급여 지원은 65% 이하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게 지원을 해준다.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중위소득이 72% 이하여야된다
기준 중위소득 72%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지원해 준다. 더불어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로 지원,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해준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3.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 모두 나이 만 24세 이하 인 청소년부모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 모 모두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해당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6개월 지원하던 사업이 12개월로 지원이 확대되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60%
기준중위소득 60%

 

4.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 저소득 가구 긴급복지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이혼,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해당한다. 긴급복지 지원은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주지만 소득, 재산의 기준에 만족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75% 이하이면서 대도시(특례시 포함)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이다.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기준은 대도시 69백만 원, 중소도시 42백만 원, 농어촌 35백만 원),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이하)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시, 군, 구청에서 신청가능하다.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오늘은 각 가구별 형태에 받을 수 있는 아동양육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청소년부모로 이뤄진 가구분들은 지원제도를 잘 이용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정부는 전체적으로 복지 지원제도의 힘을 쏟고 있는데, 지원의 기준이 확대되는 만큼 앞으로의 복지 정책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어렵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부정수급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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