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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정보통

2024 SH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 2순위 재계약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by 유리짱 2024. 2. 7.

2024 SH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1,2순위로 대상자가 구분되며, 2월 15일부터 21일까지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의 경우 2년 단위로 14회까지 연장계약 가능하며 최장 3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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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전세임대주택입주자모집 공고문_최종(배포).pdf
0.61MB

 

목차

    2024 SH 기존주택 전세임대 총정리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자격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2024년 2월 15일부터 21일까지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관할 구청에서 입주자격 검증 및 조사를 통해 SH 공사는 최종대상자를 발표합니다. 이후 입주대상자는 입주희망 주택을 물색하고, SH공사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을 통해 계약체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2월 15일 (목) ~ 2월 21일 (수)까지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최종대상자 발표 : 2024년 5월 말 예정

     

    임대기간 및 재계약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즉 최장 30년 거주 가능합니다. 재계약경우 재계약시점에 시행되는 자격심사 시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료가 할증되며, 입주자격별 할증구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다만, 소득 및 자산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때 임대료는 기존임대료에서 80% 할증됩니다.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계약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해서만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1. 임대 기간 : 2년 (연장 시 최장 30년 거주 가능)

    2. 재계약 여부 : 2년 단위로 14회까지 연장 가능

    3. 안내사항 :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계약자, 중증장애인 및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은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유형별 신청자격을 갖춘 자가 대상자이며,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신청자격 유형에 따라 1순위·2순위로 구분됩니다. 단, 대상자는 신청시점 (모집공고일)부터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해야 입주 가능하며,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었어도 계약 전에 입주자격 변동이 생긴다면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일 기준)

     

    •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4년 2월 5일 (목)

     

    순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수급자
    한부모가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소득 대비 임차료 :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면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고령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만 65세 이상 1959년 2월 5일 이전 출생, 당일포함)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면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SH 전세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자가진단 바로가기

     

    대상자 유의사항

    1.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2.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 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배우자가 공공임대주택(타 공사 포함)에 입주한 경우 세대 분리 시에도 중복입주로 간주합니다.

    3.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주택조건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신청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에서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치구별 공급호수는 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업지역 서울특별시 전 지역
    공급호수 3,500호 자치구별 공급호수 조회하기

     

     

    1. 단독주택 : 단독, 다가구

    2.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3. 업무시설 : 주거용 오피스텔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이어야 함)

    4. 면적 : 전용 85㎡이하 (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 가능)

     

    계약방식

    계약은 전세방식과 보증부월세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계약방식 해당내용 안내사항
    전세 보증금한도액
    (호당 지원기준금액의 최대 250%)이내,
    최대 3억 2,500만 원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보증금한도액 초과 가능
    보증부 월세 (반전세) 보증금 + 월세금액 (60만 원 이내) -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 전환금액의 합이 보증금
    한도액 이내여야 하며, 전월세전환율은 4% 적용

    - 월세는 지원하지 않으며 임대인에게 직접 납부

     

    보증부 월세 (반전세) : 전세금 중 일정 부분을 월세로 전환하여 계약하는 형태

     

    1. 임차료 지급보증 미가입 : 입주자가 부담하는 기본 계약금 5% 외에 임대인(집주인)에게 지급하는 월세의 12개월분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

     

    2.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 기본 계약금 5% 외 월세의 3개월 분만 입주자가 추가 부담하며 공사에서 9개월분에 대한 임차료 지급보증에 가입하여 대체하며 가입에 따른 보증료는 공사에서 납부

    •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차료를 체납하는 경우 보증회사에서 이를 대위변제하고 입주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보증상품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임대조건)

     

    월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입주자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실 지원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를 부과하며, 월임대료는 입주 후 매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보증부 월세 제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는 우대금리 적용가능합니다. (하단 '지원기준' 참고)

     

    월 임대료 지원금 4천만 원 이하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초과
    금리 (연이율) 연 1.0% 연 1.5%  연 2.0%

     

    우대금리 적용 (단, 최저금리는 1.0%)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 ↓)
    • 미성년 자녀 : 1자녀 (0.1% ↓) / 2자녀 (0.3% ↓) / 3자녀이상 (0.5% ↓)

     

    지원기준 

    구분 기존주택
    지원 기준금액
    (변경될 수 있음)
    1억 3,000만 원/호
    최대 지원금액 최대 1억 2,350만 원/호
    (지원기준금액의 95% 이내)
    입주자 부담금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보증금 한도액 최대 3억 2,500만 원/호 
    (지원기준금액의 최대 250%)

     

    1. 지원기준금액 : 임대보증금이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입주자가 부담

    2. 최대지원금액 : 지원기준금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실제 지원하는 금액

    3. 입주자부담금 : 지원기준금액에서 최대지원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약 시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부담

    4. 보증금한도액 : 계약 가능한 주택의 보증금 최대금액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을 제출해야 하며, 공통 제출서류를 제외한 신청 자격별로 추가 자료 입증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4년 2월 5일 

    SH 전세임대주택 제출서류.pdf
    0.17MB

     

    주의사항 3가지

    1. 전세임대주택 계약 시 기존에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대출기금, 분리배우자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전까지 상환하여야 하며 미상환 시 입주 불가합니다.

     

    2. 입주대상자 중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를 기존에 지원받았거나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양도, 전대 등의 사유로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계약해제 및 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3. 입주대상자는 지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으며, 재계약시점에 반드시 입주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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