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SH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신생아가구,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정부 정책자금 연 1~2%의 이자율로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당첨 유형에 따라 1억 2,350만 원 ~ 1억 9,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2월 중순부터 시작합니다.
목차
2024 SH 전세임대주택 공고문 총정리
sh 전세임대주택은 유형별 입주자격을 갖춰 선정된 입주대상자가 지원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입주 자격조건,배점 등을 충족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유형별에 따라 신청자격, 신청기간 등이 상이합니다.
SH 전세임대주택 유형별 | 2024년 모집 공고일 |
기존주택 | 2024년 2월 5일 (월) |
신혼 · 신생아 유형 Ⅰ | 2024년 2월 22일 (목) |
신혼 · 신생아 유형 Ⅱ |
1. 기존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4년 2월 5일
2. 신혼·신생아 유형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4년 2월 22일
3. 모집공고일 : 입주자격 및 배점 등 판단 기준일
신청방법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기존주택과 신혼 및 신생아 유형에 따라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이 상이하니, 본인에게 맞는 자격조건을 확인한 후 해당기간 안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기존주택 | 2024년 2월 15일 ~ 2월 21일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접수 |
신혼 · 신생아 유형 Ⅰ, Ⅱ | 2024년 3월 4일 ~ 3월 15일 | 청약 홈페이지 |
1. 기존주택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접수
2. 신혼 및 신생아 : 청약 홈페이지
대상자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신생아가구, (예비)신혼부부 등의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단, 각 유형별 자격조건 (소득요건 ·자산요건 등)은 상이합니다.
생계,의료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고령자 | 장애인 | (예비) 신혼부부 |
신생아가구 |
1.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가구 등
2. 고령자 :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만 65세 이상)
3. (예비)신혼부부 : 신혼부부, 6세 이하 한부모가족, 혼인가구
4. 신생아가구 : 혼인 기간과 상관없이 2년 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유형별 자격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대상자 유형별 자격에 따라 1,2순위로 구분되며, 신혼·신생아는 소득 및 자산기준으로 유형Ⅰ또는 Ⅱ로 구분됩니다.
전세임대주택 유형별 | 순위 및 구분 | 유형별 자격 | |
기존주택 | 1순위 | 생계, 의료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만 65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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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 신생아 유형 Ⅰ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70%이하 (맞벌이의 경우 90%) |
신생아가구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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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 신생아 유형 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맞벌이의 경우 120%) |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기존주택과 신혼 및 신생아 유형에 따라 지원 기준금액과 지원금액 등이 상이합니다. 기존주택 유형보다 신혼·신생아 유형이 지원 기준금액과 지원금액이 더 높습니다.
구분 | 지원 기준금액 | 최대 지원금액 (지원기준금액의 95% 이내) |
기존주택 | 1억 3,000만 원 | 최대 1억 2,350만 원 |
신혼 · 신생아 유형 | 1억 4,500만 원 ~ 2억 4,000만 원 | 최대 1억 9,200만 원 |
1. 지원기준금액 : 임대보증금이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입주자가 부담
2. 최대 지원금액 : 지원기준금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실제 지원하는 금액
모집단위
올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1,000 가구를 늘린 3,500호를 공급하며, 신혼·신생아 유형(Ⅰ,Ⅱ)은 500호를 공급하게 됩니다. 즉 SH 전세임대주택은 총 4,000 가구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유형은 올해부터 신혼·신생아 유형으로 개정됩니다.
모집 유형 | 기존주택 | 신혼 · 신생아 유형 Ⅰ | 신혼 · 신생아 유형 Ⅱ |
모집 호수 | 3,500호 | 200호 | 300호 |
지원 금액 | 1억 3,000만 원 | 1억 4,500만 원 | 2억 4,000만 원 |
월 임대료 | 공사지원금액 및 우대금리 적용 여부에 따라 연금리 1~2%로 차등적용 |
1. 기존주택 : 2,500호 → 3,500호
2. 신혼· 신생아 유형Ⅰ : 200호
3. 신혼· 신생아 유형Ⅱ : 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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