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따르면 올해 2022년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 물량이 소진되어서 신규 신청이 마감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해당되는 많은 청년들이 가입을 해 목돈마련을 준비한다는 얘기인데요. 오늘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방법과 신청 대상자를 알아보며 더불어 내년 2023년에 신청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으로 '16년 7월부터 시행했다. 또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도 말할 수 있다.
※ 3년형은 '18년 6월 ~ '20년까지 한시적 운영. '21년부터 신규가입은 없다.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 자격
- 청년
- (연령)만 15 이상 만 34세 이하 (단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한다)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자. ( 방송, 통신, 사이버(원격대학),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한다)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다.(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 기업
- 청년 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청년 공제 가입 예정자는 피보험자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 미만 기업 참여 가능 (단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한다)
※ 청년 또는 기업 중 가입 제외 및 제한에 걸릴 수도 있다는 참고 하면 된다. (자격요건에 따라)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지원내용>
-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 (매월 12만 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 원)와 기업(300만 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 원 + α
※ 청년 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 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 납입시기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
※ 납입방법 : 청년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직접 적립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 채움 공제(3~5년)로 연장 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하다.
- 기업 :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 지원 방식 구분
- 30인 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 원 지원받아 적립
- 30인 ~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 기여금(2년간 300만 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2.5만 원 적립)하고 8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받아 적립 (240만 원)
- 50인 ~ 199인 미만 기업 : 기업이 기업 기여금(2년간 300만 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6.25만 원 적립)하고 5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 별로 지원받아 적립 (150만 원)
- 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 기여금(2년간 300만 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12.5만 원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정부 : 취업지원금(총 600만 원 9를 주기별로 적립 (1,6,12,18,24개월) 2년까지.
< 신청방법 >
: 실시기업은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정규직 채용(전환) 자 명단 통보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면 운영기관은 해당 내용을 '워크넷- 청년 공제' 전산망에 등록하고 전산망 등록일의 다음날부터 중진공에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기업이 먼저 신청해 승인받은 후 청년이 신청이 가능하다. 선 기업 신청→ 후 청년)
- 워크넷 - 청년 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가능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 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유료) 3번 →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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