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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각종정보

장애인 주차스티커 발급방법

by 유리짱 2022. 12. 29.

장애인 주차스티커 발급은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라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받을 수 있지만, 발급 스티커 표시의 차이는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 주차스티커 발급 방법

목차

    장애인 주차스티커

    흔히들 장애인 주차스티커로 많이 알고 있는 정식 명칭은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라고 불리며, 말 그대로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를 말합니다. '19년 7월 1일 이후 신규등록장애인은 '장애정도 결정서'와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이 발급되고, 후자를 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 해당 여부가 표시되므로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을 확인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표시된 경우에만 주차가능 표지 발급됩니다.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에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거와 같이 별도의 의사진단서에 의한 주차가능표지 발급은 불가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민원인이 주차가능표지 발급을 계속 요구할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통한 국민연금공단의 '보행상 장애 여부' 재진단을 통해 '보행상장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대상자별로 주차 스티커가 다르다
    주차 스티커

    장애인 주차스티커 바로가기

     

    1.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2.  아래 3가지 중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과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4.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6.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신청종류 

    신규신청 : 주장애와 중복장애 중 국민연금공단 장애등록 심사 결정 이력이 있는 장애유형별 제출서류 면제 

     

    • 주장애 및 중복장애 유형별로 각각에 해당하는 진단서 및 소견서 모두 제출
    • 주장애와 중복장애 모두 지체장애인 경우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씩만 제출 

     

    변경신청 대상 및 제출서류 : 신체,정신 기능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또는 장애유형별 소견서 제출 시 변경신청 가능

     

    • 제출서류는 직전 이동지원서비스 신청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 단,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이후 장애정도가 변경 (심하지 않은 → 심한) 된 경우 제출서류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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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 다 가능하며. 신청수수료는 없습니다.

    • 정부 24에서 인터넷신청 (공동인증서 필요) /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방문, 우편 가능)

     

    발급신청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
    •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자동차를 시설대여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
    • 담당공무원 확인 : 신규 발급 시 : 자동차등록원부(갑/을)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pdf
    0.09MB

     

    재발급 신청서류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하며,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
    •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

     

     

     

    이의신청

    단 보행상 장애 미해당 중복장애인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서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애유형에 따라 구비 서류가 다르므로 확인) 장애등록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진행 중일 경우, 보행상 장애 유무 판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의신청 결과 통지 전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는 실시가 불가하며, 이의신청 절차 종료 후에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의뢰가 가능합니다.

     

    1. 지체장애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지체장애 소견서(상지제외)
    2. 뇌병변장애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뇌병변장애 소견서
    3. 시각장애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시각장애 소견서
    4. 기타 12개 장애유형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과태료 및 금지사항

    1. 표지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면 사용한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시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료를 가록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다른 지원으로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에 대하여 중증장애인(1급~3급)은 50%, 경증장애인 (4~6급)은 30%의 감면율을 적용하니 참고하시고 오늘 본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스티커 발급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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