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2024 보금자리론으로 나눠집니다. 신청자는 대출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대출조건과 자격을 확인한 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주택담보대출 총정리
주택담보대출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주담대 중 올해 새롭게 개편된 2024 보금자리론의 대출 금리가 가장 높으며,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의 금리가 제일 낮으며 한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
2024 보금자리론 |
대출 대상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인 접수일 현재 세대주 (단독세대주 포함)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인 접수일 현재 세대주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1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 1주택 세대주 |
대출 한도 | 최저 1.5억 원 ~ 최대 4억 | 4억 | 5억 | 최저 3.6억 ~ 최대 4.2억 원 |
대출 금리 | 연 2.45 ~ 3.55% | 연 2.15 ~ 3.25% | 연 1.6 ~ 3.30% | 연 3.2 ~ 4.5% |
대출 만기 | 10, 15, 20, 30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10년 ~ 50년 | ||
조기상환수수료 | 조기상환 수수료 있음 | |||
실거주 의무 | O | O | O | X |
1.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대출로 대상자에 따라 대상주택·대출한도가 다릅니다. 대상주택에 대한 가격기준은 감정가 중 가장 낮은 감정가 기준으로 매기며, 금리는 연 2.45% ~ 3.55%로 소득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해당 내용 |
대출대상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인 접수일 현재 세대주 (단독세대주 포함) |
대상주택 | 일반 : 5억 신혼, 2자녀 이상 가구 : 6억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 3억 |
가격기준 | KB, 감정, 매매가 중 낮은 것 기준 |
면적 | 85㎡이하 (읍면지역 100㎡) / 60㎡이하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생애최초, 2자녀이상 7천만 원 신혼부부 8.5천만 원 |
자산 | 4.69억 원 이하 (2024년도 기준) |
대출한도 | 일반 : 2.5억 원 생애최초 : 3억 원 신혼, 2자녀 이상 : 4억 원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 1.5억 원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이면서 생애최초인 경우 : 2억 |
LTV | 일반 70% / 생애최초 80% |
DTI | 60% |
대출금리 | 소득 2천만 원 이하 : 2.45% ~ 2.70% 소득 2천 ~ 4천만 원 이하 : 2.80% ~ 3.05% 소득 4천 ~ 7천만 원 이하 : 3.05% ~ 3.30% 소득 7천 ~ 8.5천만 원 이하 : 3.30% ~ 3.55% |
대출만기 | 10년/15년/20년/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원리금균등·원금균등·체증식 |
조기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됨 |
용도 | 매매로 인한 주택 구입 (상속, 증여, 재산분할 대출불가) |
전입 및 실거주 | 1개월 내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의무 있음 |
2.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상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 신혼부부는 최대 4억 원까지 연 2.15% ~ 3.25% 대출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개월 이내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의무와 매매로 인한 주택 구입의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용도가 상속, 증여, 재산분할의 경우 대출불가)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해당 내용 |
대출 대상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인 접수일 현재 세대주 |
대상 주택 | 6억 원 |
가격 기준 | KB, 감정, 매매가 중 낮은 것 기준 |
면적 | 85㎡이하 (읍면지역 100㎡)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
자산 | 4.69억 원 이하 (2024년도 기준) |
대출한도 | 4억 원 |
LTV / DTI | LTV : 80% DTI : 60% |
대출 금리 | 소득 2천만 원 이하 : 2.15% ~ 2.40% 소득 2천 ~ 4천만 원 이하 : 2.50% ~ 2.75% 소득 4천 ~ 7천만 원 이하 : 2.75% ~ 3.00% 소득 7천 ~ 8.5천만 원 이하 : 3.00% ~ 3.25% |
조기상환 수수료 |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용도 | 매매로 인한 주택 구입 (상속, 증여, 재산분할 대출불가) |
전입 | 1개월 내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의무 있음 |
3.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은 '24년 새롭게 출시된 대출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 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로, 5년간 특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집 디딤돌대출과 신혼부부대출과 동일하게 1개월 내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의무가 있으며, 매매로 인한 주택 구입 또는 1주택자 대환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용도가 상속, 증여, 재산분할 경우 대출불가)
1. 대출대상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구입) / 1주택 세대주 (대환)
2. 대상 주택 : 9억 원
3. 가격기준 : KB, 감정, 매매가 중 낮은 것 기준
4. 면적 : 85㎡이하 (읍면지역 100㎡)
5.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6. 자산 : 4.69억 원 이하 (2024년도 기준)
7. 대출한도 : 5억 원
8. LTV : 일반 70% / 생애최초 80% DTI 60%
9. 만기 : 10년/15년/20년/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원리금균등·원금균등·체증식
10. 대출 금리 : 연 1.6% ~ 3.30% (5년 특례금리)
- 소득 2천만 원 이하 : 1.60% ~ 1.85%
- 소득 2천 ~ 4천만 원 이하 : 1.95% ~ 2.20%
- 소득 4천 ~ 7천만 원 이하 : 2.20% ~ 2.45%
- 소득 7천 ~ 8.5천만 원 이하 : 2.45% ~ 2.70%
- 소득 8.5천 ~ 1억 원 이하 : 2.70% ~ 3.00%
- 소득 1억 ~ 1.3억 원 이하 : 3.00% ~ 3.30%
11. 조기상환 수수료 :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됨
4. 2024 보금자리론
2024 보금자리론은 특례보금자리론이 '24년 1월 29일부로 종료되고 개편되어 출시하는 대출로,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1 주택 세대주가 대상자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는 완화된 조건을 제공하며, 디딤돌대출과 신생아특례보다는 대출 금리는 높은 편입니다.
2024 보금자리론 | 해당 내용 |
대출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1 주택 세대주(3년 내 처분조건) |
대상 주택 | 6억 원 (전세사기피해자 9억) |
가격 기준 | KB, 감정, 매매가 모두 6억 이하 |
면적 | 없음 |
소득 | 일반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신혼 8.5천만 원 1자녀 8천만 원 2자녀 9천만 원 3자녀 이상 1억 원 전세사기피해자 소득제한 없음 |
자산 | 없음 |
대출 한도 | 일반, 신혼, 1·2자녀 : 3.6억 원 3자녀 이상, 전세사기피해자 : 4억 원 생애최초 : 4.2억 원 |
LTV | 일반 70% / 규제 50% / 전세사기피해자 100% |
DTI | 일반 60% / 규제 50% |
대출 만기 | 10년/15년/20년/30년/ 40년 (39세 이하(신혼부부 49세) / 50년 (34세 이하 (신혼부부 39세) / 원리금균등·원금균등·체증식 |
대출 금리 | 기본 : 4.2% ~ 4.5% 전세사기피해자 : 3.2% ~ 3.5% 배려층 (장애인,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 3.5% ~ 3.8% 신혼, 신생아 : 4.0% ~ 4.3% 저소득청년 : 4.1% ~ 4.4% |
조기상환 수수료 | 0.7% 한도 내 부과하며, 취약계층은 2025년 초까지 면제 |
주택 수 | 1년 단위 검증, 6개월 이내 처분 |
용도 | 구입, 보전, 반환 |
전입 | 전입 및 실거주 의무 없음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정보
'투자 > 부동산정보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GTX A, B, C, D, E, F 노선도 및 개통시기, 개통일자의 모든 것 (0) | 2024.03.16 |
---|---|
GTX A 노선도 및 운임 요금, 개통구간, 개통날짜 총정리 (0) | 2024.03.16 |
전세대출 종류, 한도 및 대출금리의 모든 것 (0) | 2024.02.17 |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신청 바로가기 (0) | 2024.02.17 |
2024 SH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 2순위 재계약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0) | 2024.02.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