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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각종정보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자격 및 조건 (5천만 원 목돈만들기 프로젝트)

by 유리짱 2023. 6. 29.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농협, 신한, 전북, 우리, 하나은행 등 총 11곳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만 19세 ~34세 청년이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을 충족하면서, 최대 70만 원을 매달 적립한다면 5천만 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신청-방법
은행병-금리-비교
개인소득-가구원소득-비교

 

목차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자격 및 조건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간 (은행별 기본,우대금리 상이/ 확인 필수)
    농협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SC제일은행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23년 6월 15일부터 가입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새롭게 출시된만큼 서민금융진흥원의 운영일정 확인 후, 각 은행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은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누구나 11곳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안내 사항 : 6월 신청 마감 / 7월 달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 운영 / 8월 이후 일정 7월 중에 재공지
    • 취급 은행 : 농협 / 신한 / 우리 / 하나 / 기업 / 국민 / 부산 / 광주 / 전북 / 경남 / 대구은행 / SC제일은행 ('24년 1월 운영 개시)

    2023년 7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능한 날짜.pdf
    0.04MB

     

    지원내용

    가입자가 5년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하면,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1. 한도 : 1천 원 ~ 70만 원 한도 내 자유롭게 납입 가능

    2. 금리 : 최대 6% / 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별 상이)

    2. 만기 : 만기는 5년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고 계약 유지

    3. 혜택 :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제공 (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청조건

     

     

    대상자는 연령뿐만 아니라,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더불어, 개인소득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이 상이합니다.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 (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 원 ↓
    (종합소득 1,600만 원 ↓)
    40만 원 6.0 % 2.4만 원
    총급여 3,600만 원 ↓
    (종합소득 2,600만 원 ↓)
    50만 원 4.6 % 2.3만 원
    총급여 4,800만 원 ↓
    (종합소득 3,600만 원 ↓)
    60만 원 3.7 % 2.2만 원
    총급여 6,000만 원 ↓
    (종합소득 4,800만 원 ↓)
    70만 원 3.0 % 2.1만 원
    총급여 7,500만 원 ↓
    (종합소득 6,300만 원 ↓)
    - - -

     

    1.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2.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안내사항

    1. 대상자가 병역을 이행할 경우,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합니다.

     

    2.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및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취급은행을 통들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4. 현재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합니다. 단, 만기 후에는 가입 가능합니다.

     

    5.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고용지원 상품은 중복 가입 가능합니다. 

     

    6.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를 조정합니다. 

     

    7. 중도해지 시, 해지일 포함된 월을 기준으로 2개월 후부터 재가입 가능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도약계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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