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활동보조급여비용, 방문목욕, 방문간호, 긴급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모든 등록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목차
2023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대상자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생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 상 모든 등록 장애인
만 65세 도래자의 경우
1.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2. 다만, 65세 생일 속한 달의 다음 달말일 이내에 장기요양급여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제외자
1.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시설 등)
2.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3.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4. 교정시설 또는 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 급여 종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지원은 활동보조급여비용,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으며, 각 급여마다 제공인력이 다릅니다.
1. 활동보조급여비용
활동지원사가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 서비스 제공합니다.
-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시간당 금액 15,570원) / 가산수당 3,000원
-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시간당 금액 23,350원) / 가산수당 4,500원
-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 시간당 금액 23,350원) / 가산수당 4,500원
2.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차량 이용 여부에 따른 차등 수가
- '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1회당 금액 82,160원)
-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1회당 금액 74,070원)
3. 방문간호
방문간호사가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제공시간에 따른 차등 수가
- 30분 미만 (1회당 금액 39,440원)
- 30분 이상 ~ 60분 미만 (1회당 금액 49,460원)
- 60분 이상 (1회당 금액 59,500원)
4. 긴급활동지원
돌봄 가족이 없는 경우 등,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수급자격 결정전이라도 신속한 활동급여를 제곱합니다.
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활동지원 등급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인정점수에 따라 1~15등급으로 나뉘어 구분되며, 월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별로 산정되는 기본급여와 사회활동-종합조사 x 2 영역에 따른 특별지원급여로 구성됩니다.
- 가족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은 경우, 활동지원등급별 원 한도액의 50% 를 감산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에 한함)
신청서류
신청 시 아래 서류들이 필요하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유한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서식을 다운로드하고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서식은 문서 하단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1. 본인 명의 통장사본
2.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3.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4.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5.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신규신청 추가제출서류
신청절차
1. 신청자가 주민센터에 신청을 합니다.
2. 주민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조사를 의뢰합니다.
3.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원이 신청자와 함께 방문일정을 전화로 약속하고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생활환경을 방문 조사합니다.
4. 국민연금공단이 주민센터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5. 주민센터에서 신청자에게 결정통보를 합니다.
- 결정된 내용이 신청 후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보서, 표준급여이용계획서, 이용안내문 등을 같이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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