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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각종정보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모집 조건

by 유리짱 2023. 2. 6.

경기도에서는 도내 가정 밖 청소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만들 수 있는 청소년 자립 두 배통장 참가자를 115명을 2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는데요. 해당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이 대상이다

1998년 1월 1일 이후 ~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면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이며,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을 이용한 가정 밖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예를들면 1. 청소년쉼터(일시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2. 청소년쉼터(일시제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 3.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사람 중 하나의 해당되면 됩니다. 

 

청소년쉼터 (일시쉼터 제외) 의 거주기간은 합산 가능하지만 무단 퇴소, 강제 퇴소, 형 집행에 따른 퇴소의 경우 해당시설 거주기간은 미인정됩니다. 단, 청소년쉼터를 정상 퇴소한 후 3일 이내 재입소한 경우는 연속 입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매월 저축액의 2배 (월 최대 20만 원) 적립 지원하며  '23. 2.15 일까지 신청한다

기본 2년, 최대 6년 (2회 연장 시) 매월 저축액의 2배 (월 최대 20만 원) 적립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10만 원 저축 시 경기도는 20만 원 추가 적립 (저축액의 2배)를 해주면 한 달 저축금액 총 30만 원이며, 최대 6년간 적립 시 2,16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본인 720 만 원 + 경기도 지원금 1,440만 원) 모집규모는 115명으로 청소년쉼터 거주기간 긴 사람이 우선 선발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30일 (월) 부터 2월 15일 (수)까지 17일간 신청받으며, 신청장소는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신청합니다.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은 제출서류를 준비해 청소년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은 제출서류를 준비해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친족, 가장 최근에 거주한 청소년쉼터의 장, 관계공무원)

 

3. 신청 후 선발이 됬다면 경기남·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에 방문해 약정체결해야 한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23년 2월 24(금) ~ 2월 25(토) 경기 남·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에 방문해 약정을 체결한다. 주민등록기준 수원, 용인, 화성, 부천,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광명, 군포, 오산, 이천, 안성, 의왕, 여주, 과천 거주자는 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에 방문 /  주민등록기준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성남, 김포, 하남, 광주, 양평 거주자는 경기 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에 방문하면 된다. * 금요일 (10:00~20:00) / 토요일 (13:00~17:00) 

 

청소년자립지원관 위치 다음과 같다.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 군포시 군포로 789, 2층 ( 031-260 -1824) /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 의정부시 비우로 12, 1층 (031 -928 -1316) 

 

 

4. 경기도 자립 두 배통장 신청 시 가입신청서 및 자립계획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

1. 필수 서류

  •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가입신청서 / 자립계획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및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2. 시설 확인 발급 서류

  •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 발급처 / 입소 중 : 현재 쉼터 / 퇴소자 : 최종 쉼터) / 청소년자립지원관 관리대상 확인서 ( 발급처 : 현재 자립지원관) / 지원검토서  ( 발급처 / 입소중 : 현재 쉼터 / 퇴소자 : 최종 쉼터 / 현재 자립지원관)

 

3.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신분증 사본(신청자 본인)은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모든 내역을 포함해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자립 두 배통장 관련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청소년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대리신청 사유에 대한 증방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담당공무원이 자격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5. 청소년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 정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지원 제외된다

디딤씨앗통장,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약정취소자 (중도해지자 포함)로서 참여자 본인저축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적립금은 학자금, 기술자격, 취업 훈련, 창업, 주거 마련, 질병, 치료, 결혼 등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이기 때문에 기존의 유사한 자산형성 사업에 신청하지 않고 위 조건에 해당하시는 청소년 분들은 신청하셔서 꼭 목돈을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소년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청소년, 청년들이 혼자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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