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환급금은 SK텔레콤, LG 유플러스, KT, SK브로드밴드를 사용하셨던 분들이 대상이며, 해당 환급금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환급액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통신비 환급금이란
통신비 환급금은 유·무선 서비스 가입자가 해지(번호이동 포함)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이용 요금을 정산하고 있으나, 정산 이후 요금할인 등에 따른 과납요금, 보증금과 같은 선납금 미수령 금액이 발견되어 해지한 가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입니다. 통신비 환급금은 별도의 소멸시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환급방법
해당 환급금은 KT, SK텔레콤, LG 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의 유·무선 서비스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며,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조회 결과 미환급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명의자 소유의 은행계좌로 환급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미납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미환급액은 미납금액을 차감한 후 환급됩니다.
환급 대상자
환급 대상자는 할인조건에 따른 과납요금이 발생한 경우, 이동전화가 자동이체되어 이중납부된 경우, 보증금을 해지 후 미수령한 경우 등 환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통신 미환급금은 각 유형마다 해당되는 내용과 조건이 상이하여 복잡할 수 있지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환급 대상 | 해당 내용 |
유,무선 서비스 해지(번호이동 포함)자 과오납 요금이 발생한 경우 |
해지시점까지의 해지정산 요금을 납부한 후 해지하나, 해지 후 사후 정산 결과 할인조건 미반영, 해지정산 요금 이중 납부 등의 이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무선 서비스 해지(번호이동)자 중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미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
이동전화 |
유선 서비스 해지자 중 설비보증금 미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 유선전화 |
주의사항
통신 미환급금은 법인 가입자, 만 14세 미만 가입자, 외국인 가입자, 가명 가입자의 경우는 해당 서비스에서 조회가 제한되므로,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해당 서비스는 실명확인과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등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조회하실 수 없으니, 해당 통신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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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미환급금은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조회 및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환급액 보유여부를 살펴보고,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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