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
보통 부동산을 매매할 때
규제지역인지, 비규제지역인지에 따라서
대출규제와 취득세 등 제약이 다르기 때문에
꼭 알아보게 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 보통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외에는 비규제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이 어디인지
자세히 알고싶으면 호갱노노 어플을 이용하면
확인을 할수있다.
아래를 보게 되면 ↓
- 투기지역은 가장빨간색.
- 투기과열지구는 옅은 빨간색.
- 조정대상지역은 노란색.
그 외에 하얀색은 비규제지역이라고 보면 된다.
◎ 대출 ( 주택담보대출 )
: 주택을 매수할 때 대출을 같이 일으켜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LTV 와 DSR 이 중요하다.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으로 각 대출비율이 달라진다.)
* 무주택자이거나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해당하면
LTV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야 한다.
* 또한 DSR 규제 적용안되는 디딤돌 같은 상품도 있다.
(check)
* LTV 란?
: 담보인정비율이라는 뜻으로
집값의 몇프로 정도 대출이 가능한지의 대한 비율이다.
* DSR 란?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는 뜻으로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
(즉 본인 소득의 몇프로로 매달 빚상환이 가능한지)
- 40%로 규제하고 있음.
- DSR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전에
신용대출이나 학자금 대출,자동차 대출,카드론 등
다른 대출이 기존에 있게되면 DSR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금액이 많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이다.)
* 네이버에서 DSR 계산기를 검색해서 찾아볼 수있다.
* DTI 란?
: 총부채상환비율이라는 뜻으로,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로 대출한도를 계산한다.
* DTI 는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으로,
DSR은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원금+이자)를
연간소득으로 나누는 차이.
★ LTV 와 DSR 중 대출한도 중 낮은한도에서 대출이 나온다.
(예를들면 LTV는 4억이나왔는데 DSR에서 2억 5천이 나오면
2억 5천이 대출이 가능하다.)
* 오늘은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출규제가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만약 투기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이나 비규제지역을 떠나서
대출비율이 나중에 다 같아지게 된다면..
규제지역에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비규제지역에 투자 하는게 맞을까요?
이 또한 부동산 정책에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의 선택이 훗날에 어떻게 뒤바뀔지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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