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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조건

by 유리짱 2023. 2. 10.

2023 경기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최대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재기 장려금입니다. 현재 구직중이거나 재창업인 자가 대상이며, 모집은 9월 달에 모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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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3 경기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대상자

    신청일 현재 구직 중이거나 재창업 준비 중이면서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인 소상공인이 대상자입니다. 단,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2년 1월부터~ 신청 서류 제출일까지 폐업 신고 완료한 상태이면서, 폐업 이전 사업 운영 기간이 6개월 이상 (폐업 사실 증명원 상 개업일 ~폐업일 기준)
    • 2023 기준 중위소득 150 % :  1인가구 311.7만원 / 2인가구 518.4 만원 / 3인가구 665.2 / 4인가구 810.1 만원

     

     

     

    지원 내용

    선별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 재기 장려금을 최대 300만 원 지원합니다. 제출한 신청자 명의 은행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계좌이체 이외의 현금 직접 지급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둘 다 신청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이뤄지며, 오프라인 서류 제출 시 경상원 홈페이지 내 신청서(서식)를 다운로드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서류와 함께 각 지역센터 방문 신청하면 된다. (북서, 북동, 남서, 남동, 중부)

    신청업체-소재지-주소-및-전화번호
    거주지 소재별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검색 후 클릭 > 상단 2번 째 '지원사업 접수' > 개인접수 '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확대 (재기장려금 지원) 클릭 후 신청
    • 그 외 문의 1600-8001 (종합상담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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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서류는 사전준비가 필수이며, 신청자의 중위소득 확인을 위해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나오는 모든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서류 불필요)

     

    1. 작성서류 

    • 재기장려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지원금 대상 확인서

    2. 제출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 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이상의 직장 변동 이력 포함)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분),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 제출) / 신청인 통장 사본

    2023 경기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서식 바로가기

    선정제외

    1. 신청서류 제출일 이전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체 (폐업 사실증명원 미제출자)

    2.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인 자, 지원금 신청 대상 사업체의 운영 기간 내에 사실상 영업하지 않은 사업자로 연매출이 0 원인 사업자, 도박·투기 등과 같은 사업지원 제외업종 등

     

    주의사항

     

    1. 중복수혜나 기존의 혜택을 받은 경우, 기존 지원액의 차액  300만 원에서 기존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기존 지원액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됩니다.

     

    2.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추진한 '21, '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의 지원금 (점포철거비, 재기장려금) 수혜자의 경우, 대상자로 선정될 시 기존 지원액의 차액이 지급됩니다.

     

    3. 타 기관 폐업지원사업 사업지원금 수혜자의 경우에도 대상자로 선정될 시 기존 지원액의 차액이 지급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 전직장려수당, 재도전 장려금 수혜자

    4. 신청일 현재 취업한 자(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 또는 재창업자(타 사업장 운영 중)의 경우에도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5. 여러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본점 사업자 기준으로 폐업한 경우만 지원 가능합니다.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만 지원 가능)

    • 단, 지점만 폐업한 경우는 지원 불가능, 공동 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타 대표자 동의 필수)

     

    '23년 진행상황

    오늘은 경기도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재기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폐업을 하고 나서 나머지 조건을 충족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라 폐업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1년부터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지원 사업으로 '23년 지원도 올 9월 하반기에도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작년에 신청하신 분들은 '23년 순차지급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사업을 정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작년에 폐업 후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올해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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