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할 때마다 근로자와 사업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 연금계좌 세제혜택인데요. 2023 년부터 적용되는 연금 개정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 원 상향
개정된 세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양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되며,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연금저축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퇴직연금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금을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에 있던 50세 이상 가입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과 총 급여액 1.2억 원(종합소득금액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별도 세액공제 구간은 없어졌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5500만 원 이하는 15%, 5500만 원 이상은 12%를 각각 적용받습니다.
* 지방소득세 포함 시 세액공제율 : 16.5%, 13.2%
* 연금저축은 노후대비는 물론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대표 상품으로 연 납입액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가입 기간 5년 이상,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한 장기 저축상품으로 연간 1800만 원 납입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가입 대상에 제한은 없다.
2. 연금수령 분리과세 제도 합리화
기존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로 합산과세가 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으로 수령하는 소득이 연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2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기준 (지방소득세 포함) 55~69세 5.5% / 70~79세 4.4% / 80세 3.3%
3. 장기근속자의 세부담 경감 효과 확대 ('23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
퇴직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5천만 원을 받는 퇴직자의 경우, 10년 근속 시 현행 기준 최대 146만 원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개정안 기준으로는 80만 원으로 약 45% 줄어들고, 20년 근속했다면 현행 기준 최대 59만 원의 퇴직소득세가 개정안 기준으로는 0원으로 무료 100%가 줄어들게 됩니다.
2023 내 퇴직소득세 계산해 보기 (홈텍스 > 세금 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 클릭)
현행
1. 근속연수 5년 이하 / 공제액 30만 원 x 근속연수
2. 근속연수 6~10년 / 공제액 150만 원 x (근속연수 - 5년)
3. 근속연수 11~20년 / 공제액 400만 원 + 80만 원 x (근속연수 -10년)
4. 근속연수 20년 초과 / 공제액 1,200만 원 +120만 원 x (근속연수 - 20년)
개정안
1. 근속연수 5년 이하 / 공제액100만 원 x 근속연수
2. 근속연수 6~10년 / 공제액 500만 원 + 200만 원 x (근속연수 - 5년)
3. 근속연수 11~20년 / 공제액 1,500만 원 + 250만 원 x (근속연수 -10년)
4. 근속연수 20년 초과 / 공제액 4,000만 원 +300만 원 x (근속연수 - 20년)
오늘은 연금 개정세법 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된 연금계좌 세제 혜택을 금액에 맞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연금을 넣고 계신 분들은 한도 상향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현재 활용하고 있지 않는 분들은 본인의 성향과 맞는지 잘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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