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새 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많은 학생분들은 2023 학자금 대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대출 종류들과 각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간소득금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심지어이 대출은 1.7% 저금리입니다.
모든 학자금 대출이 2% 안으로 저렴하기 하지만, 결국 모두 갚아야 합니다. 무료 학자금 대출만큼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특별지원금이기 때문에 0원으로 모든 대출을 빌릴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이것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차등 제한은 재정지원제한대학 (19개교)는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이 일부 제한되니 본인이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바랍니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 40세 이하)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1. 신청
- 등록금대출 : 2023년 1월 4일 (수) 9시 ~ 4월 26일 (수) 18시 / 생활비대출 2023년 1월 4일 (수) ~5월 18일 (목) 18시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 까지),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2. 실행
- 등록금대출 : 2023년 1월 4일 (수) 9시 ~ 4월 27일 (목) 17시 / 생활비대출 2023년 1월 4일 (수) ~5월 19일 (목) 17시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 (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 / 시간 내 실행 필수),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3. 대출 '23년 1학기 기준 1.7% (변동금리) ,입학금 + 수업료 등 (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숙식비 + 교제구입비 + 교통비 등)
- 대출한도 : 대학(전문, 5~6년제 포함) 제한 없음 / 전문기술석사 6천만 원 / 일반·특수대학원(석사 6천 / 박사 9천만 원) / 의, 처의, 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 9천 / 박사 1억 2천)
- 대출기간은 대출 취급 후,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로 하며, 크게 상환 유예기간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 단 대출자 자발적 상환도 가능) 과 상환기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으로 구성된다
- 상환방법은 자발적 상환과 의무적 상환이 있다.
등록금 (10만 원 이상,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 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하지만,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을 원할 경우 부분 대출이 가능하다. ( 본인의 자금, 등록금을 합하여 재단에서 전액을 대학계좌로 송금 ) 단,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 출금잔액 부족 시 대출 불가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하다
생활비 (10만 원 이상 / 5만 원 단위로 신청 가능)
- 학기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 원 및 횟수 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하다. 또한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다.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 (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 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4. 이자면제 :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인 대학(원) 생에 대하여 재학기간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환대출 포함) 약정이자를 면제한다.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학부생 및 대학원생 (만 55세이하)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학자금 지원 구간 없음
1. 신청
- 등록금대출 : 2023년 1월 4일 (수) 9시 ~ 4월 26일 (수) 18시 / 생활비대출 2023년 1월 4일 (수) ~5월 18일 (목) 18시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까지),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2. 실행
- 등록금대출 : 2023년 1월 4일 (수) 9시 ~ 4월 27일 (목) 17시 / 생활비대출 2023년 1월 4일 (수) ~5월 19일 (목) 17시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 (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 / 시간 내 실행 필수),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3. 대출 '23년 1학기 기준 1.7% (변동금리), (입학금 + 수업료 등 (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숙식비 + 교제구입비 + 교통비 등)
- 대출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 5,6년제 대학 6천만 원 / 전문기술 석사 6천만 원 / 일반·특수대학원(석사 6천 / 박사 9천만 원) / 의, 처의, 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 9천 / 박사 1억 2천)
- 대출기간 (거치, 상환 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하며, 대출기간은 최장대출기간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 가능하다
- 상환방법은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등록금 (10만 원 이상,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 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하지만,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을 원할 경우 부분 대출이 가능하다. ( 본인의 자금, 등록금을 합하여 재단에서 전액을 대학계좌로 송금 ) 단,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 출금잔액 부족 시 대출 불가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하다
생활비 (10만 원 이상 / 5만 원 단위로 신청 가능)
- 학기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 원 및 횟수 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하다. 또한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다.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 (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 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3.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입니다.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무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이 해당합니다. (주소지 기준은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1. 일정 (2023 -1학기)
신청
- 1차 2023.1.2 (월) ~ 1. 13 (금), 사전신청 '22.11.24~
- 2차 2023.2.1 (수) ~ 2. 21 (화)
심사
- 1차 2023. 1. 16 (월) ~ 2. 6 (월)
- 2차 2023. 2. 22 (수) ~ 3. 15 (수)
실행
- 1차 2023. 2. 7 (화) ~ 4. 7 (금)
- 2차 2023. 3. 16 (목) ~ 4. 7 (금)
본 일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은 시작일 오전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까지),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융자 약정은 융자 실행 시 체결, 재학생 및 신입생군 1,2차 신청 가능하지만 단 차수에 따라 심사 및 실행기간은 별도입니다.
2. 융자금리 : 무이자
3. 융자 가능금액 (입학금 + 수업료 등 (기숙사비 제외))
등록금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한다
- 최소 융자 가능 금액 10만 원 이상
생활비
- 농촌학자금융자로는 불가하지만, 취업후 상환 또는 일반 상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합니다.
4. 융자가능 횟수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
- 전문대학 : 2년제 4학기 (4회) / 3년제 6학기 (6회) / 4년제 8학기 (8회)
- 일반대학 : 4년제 8학기 (8회)
- 의학 / 약학 / 건축학 등 정규학기 8학기 이상 : 전체 정규학기 수만큼 지원
5. 융자 거치,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2018 1학기 이전 융자
- 거치기간 '12년 이후 졸업자는 2년 / '10년, '11년 졸업자 1년(신청자에 한해 2년) / '09년까지의 졸업자 1년
- 상환기간 1년
- 상환방법은 원금균등분할상환
2018 2학기 이후 융자
- 거치기간 최장 10년, 신청자 연령, 잔여 재학년수, 군필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 상환기간 최장 10년
- 상환방법은 원금균등분할상환
오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각 요건마다 해당되는 조건이 다르니 확인을 잘하셔야 하며 신청자격 확인 및 학자금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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