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을 해주는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이 있습니다. 곧 새 학기 시즌도 시작하는데,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일자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중고 교육비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시 학비를 지원한다
1.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단,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다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만)
2.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학비 지원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하며, 내년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22년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에서 해당이 안되는 경우로는 4가지
1.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를 보조받고 있는 경우
2. 타 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어 학비 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4.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경우
2023학년도 교육비 신청은 '23.3.2부터 2주 정도 이용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하며 본인에게 편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시, 교육비 원클릭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접속 (온라인 신청 시 학부모 모두의 공동 인증서 필수) 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학생 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하면 된다. '23학년도 교육비 원클릭에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2주 정도로, 2023년 3월 2일(목)부터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정)
제출서류를 살펴보면 교육급여는 (동 주민센터 비치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 교육비 지원은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 신분증,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1.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을 둔 가구
'23년도 기준 1인 가구 1,038,946원 ('22년도 972,406원) 66,540원 인상
'23년도 기준 2인가구 1,728,000원 ('22년도 1,630,043원) 97,957원 인상
'23년도 기준 3인가구 2,217,500원 ('22년도 2,097,351원) 120,149원 인상
'23년도 기준 4인가구 2,700,482원 ('22년도 2,560,540원) 139,942원 인상
2. 교육비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는 소득인정액 산정 없이 대상자 선정
신청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초중고) / 교과서(고) / 입학금(고) / 수업료(고), 교육비 지원은 고교학비 / 학교급식비 /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 한다.
오늘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을 둔 가정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곧 초, 중, 고를 입학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지원 대상을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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