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인 교육급여는 초, 중, 고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3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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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입학 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상자에게는 부교재, 학용품, EBS 교재 등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 인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합니다. 2023년 3월 1일 이후,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분부터는 바우처 형식으로 받게 되므로, 포인트가 충전되는 충전일, 충전시기는 집중신청기간 전에 따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등을 통해서 안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바우처로 지급됨에 따라서 기존에 받던 수급자와 올해 신규 수급 예정인 분들은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초등학생은 330,000원에서 415,000원으로 84,000원 인상
- 중학생은 466,000원에서 589,000원으로 123,000원 인상
- 고등학생은 554,000원에서 654,000원으로 100,000원 인상
교육비
대표적인 4대 교육비는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PC, 인터넷통신비) 입니다. 중복지원 제한 의 경우는 고교학비는 교육급여, 한부모 등 별도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받으며, 교육정보화 지원은 가구원 중 교육정보화 지원을 기존에 받은 경우도 지원이 제외됩니다. 단 시도교육청별로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봐야 합니다.
1. 고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2. 급식비 : 학기 중 평일 중식비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 지원 (교제비 등 포함)
4. 교육정보화 지원 : 가구당 컴퓨터 1대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 이내 (지원액 등은 시, 도교육청별로 상이할 수 있다)
5. 그 외 수학 여행비, 우유급식 등
소득기준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살펴보면, 1인가구 1,038,946원 / 2인가구 1,728,078원 / 3인가구 2,217,408원 / 4인가구 2,700,482원 / 5인가구 3,165,344원 / 6인가구 3,613,991원으로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은 전국 동일합니다. 교육비는 교육급여와 다르게 지역별로 지원기준이 다르며, 통상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80% 이하에 해당되면 지원대상에 속합니다.
1.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 (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2.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단, 방과 후 자유수강권은 80%)
3.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4.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5. 신청 후 탈락한 학생 중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학교장 및 교사를 통해 학교에서 대상자 별도 선정
신청기간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셔야 신청일이 속한 월 (학기 초)부터 2024년 2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동시에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후 지원대상자에 탈락하더라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초, 중, 고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2개를 따로 신청해야 2개 다 지원받을 수 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미신청시 미지원), 분교에 재학 중인 경우, 분교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번에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으니 신청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기한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평균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까지) 학교는 시군구로부터 소득재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학부모에게 교육비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내용을 통보합니다.
- 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구비서류 (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무보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는 생략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등이 필요
- 신청서식 같은 경우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소득재산 확인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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